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 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연차포함되어 연차 차감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뽑아 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을 쉴 수 있다. 그 이외의 법정공휴일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다. 그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