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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근속승진 소요최저연수 (경찰 등)

낯선.공간 2018. 8. 3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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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승진제도에는 일반승진과, 특진 그리고 근속승진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 승진은 말 그대로 가장 보편적인 승진제도예요.

일반 회사에서도 일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듯이, 

공무원도 일정한 최소한의 기간을 현재의 계급으로 보내야만 해요.

이것은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라하는데요. 

승진소요년수라고 검색을 많이들 하시는 편이예요.

일반승진의 승진소요년수는 근속승진 소요년수와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 진급을 위한 최소한의 근무연한. 9급공무원은 1년6개월, 7~8급은 2년이상, 6급 3년이상, 5급 4년이상 4급 3년이상, 3급이상은 2년이상 현재 계급을 유지해야만 승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공무원 승진 소요 최저연수.

일반 승진은 최소한 이 년수를 근무해야만 공무원이 일반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격이 주어진 것일 뿐 실제로 공무원의 승진 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위 계급의 결원이 생기면, 

고순위 승진대상자부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승진합니다.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승진 시험을 치루기도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도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려고 할 때는 시험대상자의 경우 시험을 실시 합니다.

공무원의 근속승진 제도

반면에 근속승진은 일반승진과 달리, 공무원이 일반승진을 통해서 상위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승진 연한을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을 시키는 제도입니다.

단 근속은 7급이하 공무원들의 경우에만 승진을 합니다.

이 표의 기능직은 2015년 자료라 표기되어 있습니다.

근속 소요년수는 일반승진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 비해 꾀 긴데요.

9급이 6년 이상, 8급이 7.5년, 7급은 12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상위 계급으로 승진임용될 수 있어요.

결국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속에 의한승진만 바라보다가는, 26.5년을 근속해야 6급공무원이 되고, 정년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공무원 근속승진이 자동승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승진 연수를 채우면 다 승진 시켜주는 것은 아니예요.

TO가 있어야만 승진이 가능하구요.

TO가 적다면, TO의 배수를 뽑아서 심사해서 상위 20% 내에서 승진을 시킨다고 해요.

-_-; 일반승진하고 다를게 뭔지...싶네요.

보통 9급에서 8급으로의 승진은 TO가 많아서 승진이 쉽지만, 7급에서 6급은 TO가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 근속제도가 있다고 해도 모두가 다 승진되기는 힘들겠죠?

근속제도는 일반직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경찰관)의 근속승진 연수가 조금 다릅니다.

경찰 근속승진은 순경에서 경장 5년후 승진, 경장에서 경사로 6년 후 승진, 

경사에서 경위로 7.5년(7년6개월)의 기간 후에 승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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