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많은 오해 중의 한가지가 바로 공무원 자녀학자금, 수업료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제일 흔한 오해가 공무원 자녀 학비는 전액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자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든지에 대한 오해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정도만 보조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마저도 서울시내 국공립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의 평균 금액까지만 지원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자녀 학비의 지원 금액은 국공립학교 평균 수업료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가부담해야 된다는 뜻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학비수당은 왜 지원되지 않는가라면...그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무상이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건 국내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관련된 이야기이고,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무원은 공납금 영수증에 적힌 학비 전액을 학비지원 해준다.
물론 이 때도 상한액은 존재한다.
월 평균 미국 달러로 600불까지만 지원되지만, 초과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통해서 초과액의 65%까지 지급 받을 수 있기는 하다.
재외공무원 자녀 학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지원된다.
그리고 대학등록금에 대한 오해는 오롯이 오해다.
절대로 대학등록금은 공무원 자녀라고 특별한 혜택은 없다.
다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공무원자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학자금대출은 엄밀히 말하자면 몫돈을 빌려주고 갚아야 할 빚일뿐 혜택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만약 공무원 학자금대출을 받아 있다면, 국가장학금 혜택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이중수혜 금지 때문이다.
대학등록금을 빌려서 냈는데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는다고 어째서 이중수혜냐라고 반발하겠지만, 학자금대출+장학금의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이중수혜에 해당되어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공무원자녀 국가장학금은 재단거절이 뜨게 된다.
이 때문에 간혹 공무원자녀는 국가장학금이 거절된다고 오해하지만, 대출을 갚고 추가심사를 요청하면 이중수혜에 따른 재단거절은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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