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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여름휴가 연차 포함! 차감?

낯선.공간 2019. 7. 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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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 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연차포함되어 연차 차감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뽑아 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을 쉴 수 있다.

그 이외의 법정공휴일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다.

그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만 정당한 휴일이다.

일 전에 포스팅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연차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 1년동안 80% 이상 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그 어디에도 근로기준법 여름휴가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저 15일의 (혹은 년차에 따라 추가된) 휴가 안에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여름휴가인 것이다.

문제는 여름이라는 기간이 회사 특성상 바쁘다면, 휴가를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누구나 7~8월에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 한다.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 여름휴가를 2일 내지 3일로 제한하는 사칙을 두거나, 사장이 독단으로 결정해 두기도 한다.

참 애매한 문제다.

늘 휴가나 근로자의 날, 휴무일에 대해 사측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싶을 때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악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결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현실에서는 그저 그냥 우리의 희망일 뿐이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149725589&qb=7Jes66aE7Zy06rCAIOyXsOywqA==&enc=utf8§ion=kin&rank=9&search_sort=0&spq=1&sp=1&pid=RWYAzc5Y7vlssbxtghNsssssstl-097313&sid=UtviwXJvLDoAAEUDG7g

그렇다.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고 당연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에 대해 다른 명절이나, 국경일등으로 갈음해서 처리해 버릴 수 있다.

주휴와 겹치지 않는 모든 국경일을 연차에 갈음시켜 버리면, 우리는 연차를 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는 그럴 권한과 그 만한 능력이 주어져 있고, 인정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니, 사용자가 명절과 국경일을 건드리지 않고, 연차를 적절히 잘 알아서 주는 것만으로 근로자는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게 우리네 법이다.

법률 문구상으로는 분명히 근로자는 대우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법을 적용하고, 체감하기에 그 법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

그 법은 수백 명의 근로자를 거느린 기업에 노조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내 자리는 언제나 위태위태하고, 내 자리만으로도 감지덕지해할 찌질한 구직희망자들의 세력이 줄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저 법을 권리로 누릴 수 없다. 

물론 사측도 함부로 그런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하지만, 저 위의 사례자처럼 튀는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칼날이 함부로 날아들 수 있다.

그게 무섭고 더러운 부분이다.

물 수 없으면 짖지도 말라고 누군가 말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자조 섞인 체념 투...)

암튼 여름휴가 따위는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이라는 게 결론.

샌드위치 데이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에서 까는 것도 당연히 법에 의해 사용자 측인 회사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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