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기준법 여름휴가와 연차휴가에 대해 다루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는 사용자였고, 지금은 평범한 근로자인지라 이런 문제에 있어 어느 쪽 편을 들 지는 지금 당장의 내 생황을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 연차포함되어 연차 차감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걸고넘어지는 것들은 무식한 것들이라고 말할 따름 도리가 없다.
대저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약속이다.
물론 그 약속에 우리가 직접 참여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되었건 우리가 뽑아 놓은 구캐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니 어쩌겠는가?
우리가 쉴 수 있는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휴만을 쉴 수 있다.
그 이외의 법정공휴일은 사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이 아니다.
그 이외에는 근로기준법 상 정해진 방법에 따라 부여되는 15일의 연차만 정당한 휴일이다.
일 전에 포스팅 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연차의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의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난 1년동안 80% 이상 근로일을 채운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한다.
그 어디에도 근로기준법 여름휴가를 규정한 조항은 없다.
다만, 저 15일의 (혹은 년차에 따라 추가된) 휴가 안에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여름휴가인 것이다.
문제는 여름이라는 기간이 회사 특성상 바쁘다면, 휴가를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누구나 7~8월에 여름휴가를 가고 싶어 한다.
업무 공백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이 여름휴가를 2일 내지 3일로 제한하는 사칙을 두거나, 사장이 독단으로 결정해 두기도 한다.
참 애매한 문제다.
늘 휴가나 근로자의 날, 휴무일에 대해 사측에 대해 반기를 들고 싶을 때 근로자의 발목을 잡는 악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다.
결코 근로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현실에서는 그저 그냥 우리의 희망일 뿐이다.
그렇다.
여름휴가는 연차에 포함되는 것이 관례고 당연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얼마든지,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에 대해 다른 명절이나, 국경일등으로 갈음해서 처리해 버릴 수 있다.
주휴와 겹치지 않는 모든 국경일을 연차에 갈음시켜 버리면, 우리는 연차를 쉴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는 그럴 권한과 그 만한 능력이 주어져 있고, 인정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그러니, 사용자가 명절과 국경일을 건드리지 않고, 연차를 적절히 잘 알아서 주는 것만으로 근로자는 입 닥치고 조용히 있어야만 하는 게 우리네 법이다.
법률 문구상으로는 분명히 근로자는 대우받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 법을 적용하고, 체감하기에 그 법은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다.
그 법은 수백 명의 근로자를 거느린 기업에 노조가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지 않는 한은....
내 자리는 언제나 위태위태하고, 내 자리만으로도 감지덕지해할 찌질한 구직희망자들의 세력이 줄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저 법을 권리로 누릴 수 없다.
물론 사측도 함부로 그런 칼을 휘두를 수는 없다.
하지만, 저 위의 사례자처럼 튀는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면, 남아 있는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칼날이 함부로 날아들 수 있다.
그게 무섭고 더러운 부분이다.
물 수 없으면 짖지도 말라고 누군가 말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자.(자조 섞인 체념 투...)
암튼 여름휴가 따위는 연차에서 차감되는 것이라는 게 결론.
샌드위치 데이에 휴무하는 것을 연차에서 까는 것도 당연히 법에 의해 사용자 측인 회사의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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