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금 받는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장 총칙.
퇴직금에 대해 논하기 전에 살펴 봐야 할 법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것을 저번 포스팅에서 굳이 딴산으로 올라가서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퇴직금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서두인 총칙에 대해서 살펴보자.
목적: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
정의 :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지칭.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지칭.
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함.
평균임금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함.
법의 해석에 따른 이견을 없애기 위해 일단 용어부터 정의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장 총칙의 의의다.
적용범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녀를 노예로 부려먹어도 퇴직금 정산은 안해도 된다는 소리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법 어디에도 공무원의 근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공무원은 절대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하는 모양이다.
시간이 없으니 오늘은 일단 이만큼만~~~ 저번에 근로기준법 휴일에 관한 조항들 싸그리 포스팅할 때 한꺼번에 포스팅해서 올리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앞으로는 조금씩이라도 한 꼭지마다 포스팅해야 겠다.
어쨓건 글 하나 쓰면 안구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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