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v2/w20

연차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계산법

낯선.공간 2016. 6. 16. 09:49
반응형

연차수당 계산법을 이해하려면 통상임금을 먼저 알아야 한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하기 앞서서 통상임금은 수당은 포함하여 지급받는 급여인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어야 한다.

매달의 실적에 따라 변동이 된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는 없다.

회사에서 식대와 교통비를 지급할 때 이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

통상임금의 기본원칙은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적용 받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연차수당 계산기

예를 들어서 일반 대리급 이하 사원들에게 매달 10만원의 점심식대 보조금이 지급되고, 과장급 이상에게는 20만원의 식대보조금이 지급되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하지만 야근시의 식대는 야근을 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만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교통비의 경우에, 어떤 직원이 천안에서 KTX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매달 30만원을 보조 받고, B직원은 서울 시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2만원의 교통비를 보조 받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불포함 된다.

하지만 만약,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15만원의 교통비가 보조되고 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예시로 살펴보는 통상임금계산법

예시에서 보듯이, 기본급, 고정수당과 같이 통상임금계산법에서는 정기적으로 고정되게 받는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본다. 다만, 상여금은 정기적이라 할지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자가지원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의 급여로 통상임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기본급 100만원에 고정수당 50만원, 직책 수당 10만원, 근속수당 10만원, 식대 10만원의 총합 13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자가지원보조금 같은 경우 실비변제급여 성격이 강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배제된다.

정기상여금은 정기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분기마다 지급되므로, 매달 지급 되어야하는 성격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행정해석에 따르면 "상여금은 예외 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야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변동수당은 통상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못한다.

즉, 실수령 급여가 월 230만원에 이르는 근로자지만, 월 통상임금은 130만원이 된다.

이로부터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130만원/209시간(주당40시간근무이므로) 6,220원이 된다.

일당 통상임금은 6,220원*8시간 = 49,760원이 된다.

통상임금 계산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좋겠지만, 이도 저도 다 귀찮다면, 통상임금계산기를 활용해도 된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minju.Rights

민주노총에서 제작한 계산기다.

다운받아서 설치해서 입력하기만 하면 통상임금을 계산해준다.

연차수당계산도 통상임금 계산으로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쉽게 계산되니, 별도의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계산기는 불필요할 것이다.

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의 의의

이렇게 산출된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의 기준임금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일당 통상 임금이 있어야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해주는 연차수당의 기준이 된다.

연차수당계산법은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를 곱해서 계산하여 정산 하면된다.

유리지갑 사이트에서 계산기를 이용해 보자.

http://glasswallet.com/c/normal-wage

통상임금 뿐만 아니라 연차일수 계산기, 연차수당의 계산도 제공하고 있다.   

연차수당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사용한 연차수, 월 기본급, 월통상수당, 1년 총 상여금과 주당근무일수 하루근무시간을 입력하고 연차수당 계산을 누르면 연차수당이 계산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