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1 12:22에 작성된 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의 탄력적근로시간제라는 말보다는 사실 탄력근무시간제라 혹은 ,탄력적근무제,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근로기준법 제51조의 탄력근무제라는 조항은 사실 근로자를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사업자즉, 사용자를 위한 조항이죠. 탄력근무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하고자 하는 법이기는 하지만, 근기법 제51조의 생성 목적자체가 사용자의 경영상의 유연한 대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결코 태생부터 친근로자적인 법이 아닙니다. 탄력근무제라는 것은 2주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 범위 안에 있기만 하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게 의의입니다. 탄력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