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제54조의 의의. 이 법의 취지 역시도 근로자의 과로를 막고, 그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위한 법조항이다. 당연하게 근로자가 누려야할 권리이나, 전화대기등으로 인해 제대로 완전하게 휴게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누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와 8시간인 경우등으로 나뉘어지는데, 한마디로 보통의 8시간 근로자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이 바로 저 법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된다. 휴게시간은 점심시간과 같이 근로시간 중에만 부여되어야 한다. 근로시작전이나 근로가 끝난 후의 휴게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의 감독하의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기억하기 바란다. 주어진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