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많은 오해 중의 한가지가 바로 공무원 자녀학자금, 수업료 지원과 관련된 것이다. 제일 흔한 오해가 공무원 자녀 학비는 전액 지원이라든지, 공무원 자녀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든지에 대한 오해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공무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정도만 보조한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상한액 마저도 서울시내 국공립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의 평균 금액까지만 지원한다. 다시 말하자면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해도 자녀 학비의 지원 금액은 국공립학교 평균 수업료까지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자가부담해야 된다는 뜻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자녀학비수당은 왜 지원되지 않는가라면...그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무상이어서 그렇다. 하지만 이건 국내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관련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