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승진제도에는 일반승진과, 특진 그리고 근속승진 같은 제도가 있는데요.일반 승진은 말 그대로 가장 보편적인 승진제도예요.일반 회사에서도 일반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계급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듯이, 공무원도 일정한 최소한의 기간을 현재의 계급으로 보내야만 해요.이것은 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라하는데요. 승진소요년수라고 검색을 많이들 하시는 편이예요.일반승진의 승진소요년수는 근속승진 소요년수와 다른 개념입니다..일반 승진은 최소한 이 년수를 근무해야만 공무원이 일반승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자격이 주어진 것일 뿐 실제로 공무원의 승진 임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위 계급의 결원이 생기면, 고순위 승진대상자부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