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육아휴직을 받았어요.오늘은 공무원의 휴직규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공무원의 휴직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법률로 정해져서 일정한 사유가 있을때만 행해지는 직권휴직과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본인이 원해서 휴직하는 청원휴직이 있어요. 공무원 직권 휴직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휴직을 명할 수가 있는데요. 공무원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경우.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이나 소집이 된 경우. 천재지변, 전시사변등의 이유로 생사 및 소재가 불명인 경우에 한해서는 임용권자가 본인의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끔 미드나, 영화를 보면 미쳐서 날뛰는 형사한테 서장이 "뱃지하고 총놓고 집에가서 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