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가족수당이라고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서 2017년 것을 재발행합니다.공무원들은 본봉이 적은 대신 각종 수십종에 달하는 수당에 관한 지급규정이 있어요.공무원 수당이 수십 종류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다 지급받는 것은 아니예요. 어떤 조건에 해당 되야만 지급받게 되는데요.그런 공무원의 수당들 중에서, 공무원의 계급이나 근속년수에 상관없이 오직 딱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되는 수당이 바로, 가족수당입니다.이러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가족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그리고 가족수당의 지급액의 차이는 오직, 부양가족의 수와 구성에 따라서만 차별이 생길뿐 평등한 수당이랄까요?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요건은 다음과 같아요.해당 공무원의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